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고등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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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2.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및 그 반영 여부
5.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법 제22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법 제22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2.제1항제1호의 규제특례 적용기간
3.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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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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