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라 한다)을 포함[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③공동위원장은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지역협업위원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⑤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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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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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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