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전담기관교육부장관지방대학요건지방자치단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