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교육부장관이대통령령지정해제규제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ㆍ학과명 또는 학생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계획의 변경ㆍ폐지 등에 따라 용어ㆍ문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경우
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ㆍ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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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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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