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의위원장이위원회중앙행정기관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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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1, 2025.10.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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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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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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