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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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1.해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해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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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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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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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