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기술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료의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기술료의 감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퍼센트경영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다.
1.「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100퍼센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인 경우 또는 어업경영체를 경영하거나 어업경영체에 종사하는 경우: 100퍼센트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7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경영하거나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5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5.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30퍼센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료의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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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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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료의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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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