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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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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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취소 사유
2.소명자료 제출기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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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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