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인증신기술해양수산부장관소명자료예고통보취소취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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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취소 사유
2.소명자료 제출기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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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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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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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