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0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진흥원사업수익사업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등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 촉진 등의 사업
2.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및 통계의 관리ㆍ활용사업
3.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지원ㆍ육성사업
4.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
6.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사업
2.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기술자문사업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익사업의 실적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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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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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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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