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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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12.29>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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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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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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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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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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