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해당 기술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역할분담 및 자원투입 방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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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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