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기술수준평가기술개발기술수준평기술수준현재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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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해당 기술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역할분담 및 자원투입 방향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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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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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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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