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3 (센터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정기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중에 전년도 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나.전체 사업비 중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의 비율
다.전년도 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등 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그 밖에 전년도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종합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만료 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나.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다.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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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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