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3조 (센터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센터의 평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센터사업실적해양수산부장관이전년도해양수산부장관지정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정기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중에 전년도 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나.전체 사업비 중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의 비율
다.전년도 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등 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그 밖에 전년도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종합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만료 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나.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다.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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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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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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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