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연구개발과제 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2.참여 기업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협약의 변경, 해약에 관한 사항 및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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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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