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출연금연구개발과제단체해양수산부장관사용실적연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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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등 직접비
2.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제1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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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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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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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