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등 직접비
2.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④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제1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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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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