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등 직접비
2.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④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제1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