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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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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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1.12.1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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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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