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심사ㆍ평가를 할 때 해당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신기술인증해양수산부장관이해관계인이의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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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심사ㆍ평가를 할 때 해당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기술에 관한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 및 이의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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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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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심사ㆍ평가를 할 때 해당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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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