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연구개발사업등연구개발과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10>
1.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 계획
3.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계획
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명칭ㆍ추진일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명칭 또는 추진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구개발사업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 예산을 조정하려는 경우
삭제 <2019.7.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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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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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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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