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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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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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4.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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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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