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발명진흥법기술보증기금법신기술해양수산부장관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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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4.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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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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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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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