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해당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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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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