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기술영향평가기술이영향해양수산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기술영향평부작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해당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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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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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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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