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①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선원 명부
2.어선의 제원(諸元)
3.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4.입항 일시 및 장소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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