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선원 명부
2.어선의 제원(諸元)
3.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4.입항 일시 및 장소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이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한다. <개정 2026.6.30>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6.6.30>
1.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2.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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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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