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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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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계획서에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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