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표지(이하 "어선안전보건표지"라 한다)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5와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6과 같다.
②어선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어선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7과 같고,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어선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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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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