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어선의 개요 및 어선원의 인적사항
2.어선원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어선원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