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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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2.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 유지
3.어로 작업과 관련된 진동 및 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4.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5.어선 내 식료품 및 식수의 위생적 관리
6.그 밖에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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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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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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