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다만,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및 조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2026.4.24>
1.삭제<2026.4.24>
2.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船團)을 편성하고, 어선 간 최대 거리를 6해리 이내로 유지할 것. 이 경우 선단 편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를 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 별표 2에 따른 해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어선이 출항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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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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