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어선원의 작업 중지
2.어선원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3.어선원들에게 어선원재해 발생위험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공유
4.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요양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상 또는 질병을 야기한 해당 작업의 중지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양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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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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