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전단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어선원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조치한 사항 및 전망
3.그 밖의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