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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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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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1.신고인 인적사항
2.승선원 명부
3.어선의 제원(諸元)
4.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5.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출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입항 일시 및 장소(입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평균조업일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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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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