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선단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단의 대표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선단의 편성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선단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단의 대표자는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선단의 편성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선단을 편성할 수 있는 다른 어선이 없어 제1항에 따른 선단 편성이 불가능한 어선의 경우에는 이미 조업 중인 선단에 편입할 수 있으며, 어획물운반선의 경우에는 선단을 편성하지 않고 출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안전본부의 안전조업 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④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은 가시거리 내의 같은 어장에서 조업해야 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⑤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단에 편성된 어선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단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탈하려는 어선의 선장은 그 사실을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1.어선설비가 고장난 경우
2.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3.만선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일반해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5.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6.어구ㆍ어법의 특성상 선단의 다른 어선과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⑥안전본부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 및 어업관리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어선의 이탈로 선단에 1척의 어선만 남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이 이탈한 경우에는 남은 어선을 다른 선단에 편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