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어선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