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구명설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와 나침반 및 해도를 말한다. 다만, 특정해역에 인접한 지역(고성군 아야진항 이북 지역을 말한다)의 어업인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은 본문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조업 또는 항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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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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