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①「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3>
②영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란 동경 133도 44분 50.12초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 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