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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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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2.어선원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선소유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3.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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