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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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2.어선원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선소유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3.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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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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