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2.어선원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선소유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3.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