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
②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해야 한다. 입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선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안전본부에 통보하고 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1.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2.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대피하는 경우
3.어선의 기관 고장으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4.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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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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