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선 내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2.어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의 설치
3.안전한 통행과 승하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치의 설치
4.밀폐된 작업공간에 비상 시 대비용 기구ㆍ용품의 비치
5.해상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
6.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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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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