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법 제2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2.3, 2024.5.22, 2026.4.2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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