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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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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8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원이 해당 표시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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