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8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원이 해당 표시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어선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야간에 필요한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