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축적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4.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