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2.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2.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3.산업시설용지
④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때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 결정방법
4.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⑤조성토지등의 용도별 공급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