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6.23>
1.「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시장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6.「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7.「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8.그 밖에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의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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