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심융합특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도심융합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도시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