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
가.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
[['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되거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으로 이전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