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심융합특구 예정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의 상호 연계방안
2.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3.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의 개요
4.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