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도로, 철도,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열공급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특구개발사업구역 조성을 위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하천의 정비사업
4.도심융합특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설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