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노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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