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도심융합특구 지정의 목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에 관한 내용
가.사업별 위치 및 면적
나.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다.사업별 시행방법ㆍ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라.재원조달방법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과 그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도심융합특구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5.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9.그 밖에 도시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