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0년을 말한다.
③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⑤법 제3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