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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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참여 요청,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2.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 및 질문
3.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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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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