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의 달성 여부 및 정도
2.특구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및 목표 달성도
3.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실적
②도심융합특구의 성과 평가의 세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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