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준공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제10조 각 호의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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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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