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제10조 각 호의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